코스닥 상장폐지 관리종목 요건 - 상폐를 피하는 방법 2탄
▣ 코스닥 상장폐지 관리종목 요건 알아보기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요건을 미리 알고 위험한 종목은 피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번 포스팅에서는 코스피 종목의 상폐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장폐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코스닥 종목들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상폐기준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미리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 코스닥 상장폐지 관리종목 요건 확인하기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 상장기준이 덜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IT기업이나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규모는 작지만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주로 존재합니다.
좀 더 쉽게 상장해주는 대신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훨씬 까다롭습니다. 상장폐지 요건 중 중요한 부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액 30억원 미만
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자본잠식 50% 이상
3) 장기영업손실(4년 -> 관리종목, 5년 -> 상장폐지)
4) 자본잠식률 50% 이상 -> 관리종목, 완전자본잠식 -> 상장폐지
5) 반기검토보고서 비적정 -> 관리종목, 감사보고서 비적정 -> 상장폐지
아래는 전체 상장폐지 요건인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사례와 함께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므로 가볍게 읽고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 과거 상장폐지 사유 통계
과거에 어떤 이유로 코스닥 종목들이 상장폐지 됐는지 살펴보면, 감사인 의견 미달이 가장 많고 자본잠식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 매출액 기준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최근에는 매출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30억원도 안된다면 다른 재무지표도 좋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분기보고서 매출액이 10억미만이라면 주의하자!
아래는 현재는 상장폐지된 아이메카의 2005년 1분기 사업보고서 입니다. 전년도만 해도 분기에 64억원을 하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매출액이 0원이 됐습니다.
1분기 실적이 이렇다면 2015년 매출액이 30억원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연말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잠정실적공시 상 매출액이 30억원 부근인지 보자!
상장 회사들은 매출액 또는 손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변동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결산실적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기업이 잠정실적공시를 했는데 매출액이 30억원 부근이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공시는 감사를 받기 전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위에서 예시로든 아이메카의 2005년 잠정실적공시 내용입니다. 보시면 회사가 내부 결산 한 후의 매출액이 34억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매출액 30억원 미만을 회피하기 위해서 맞춘 숫자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감사인도 똑같이 그렇게 느낄 것이고 감사 후에 매출액이 30억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행히 이 때 당시에는 감사 후에도 매출액이 34억원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을 끼워맞춘 정황, 즉 분식회계 의도에 대한 의심은 강하게 남았습니다.
결국 분식회계 혐의 고발
결국 이 회사는 2006년, 2008년에 매출허위계상 및 손익허위계상 혐의로 증선위에 고발당하고 여러 차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해제되고 증자와 감자를 하며 상폐를 회피하다가 결국 2011년에 최종적으로 상폐됩니다.
될 성 부른 회사는 떡잎부터 다릅니다. 사업보고서를 잘 봤다면 이미 우리는 2005년에 이 회사의 미래를 예견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매출액 기준 예외의 경우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이름이 참 난해해서 그런지 자본잠식, 장기영업손실 기준은 아는 분도 이 요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규정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1) 자기자본의 50% 이상이면서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2)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이고 3)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글로만 보면 어려울 것 같아 아래에서 사례와 같이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3개년 간 자본 현황입니다.
아래 중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중단영업이익은 별도로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숫자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자기자본의 50% 이상 손실이 나면 관리종목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2019년에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회사의 경영팀장이라고 하고 2017년에 50%이상 손실을 확정시켰다고 해봅시다. 이제 까딱 한 번만 더 이런 상황이 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하시겠습니까?
비밀은 자본총계에 있습니다. 자본총계의 50% 이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손실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자본을 늘리는 방법이 더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회사는 바로 2018년에 유상증자를 결정합니다. 회사는 이미 저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경우에는 제3자배정증자라서 그나마 나은 케이스이지만 주주배정 유상증자였다면 바로 하한가를 쳤을 것입니다. 이 유상증자로 2018년에는 겨우 위기를 모면하지면 2019년에 결국 다시 50% 이상 손실을 내서 결국 관리종목지정사유가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그 이전에 사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한정의견으로 상폐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하나가 문제인 회사들은 여러가지가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영업손실 요건
당기순이익이 5년 동안 손실이면 상폐가 되는 걸로 아는 분들이 많지만 당기순이익과 관련된 상폐요건은 없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손실이 연속적으로 4년이면 관리종목 지정, 5년이면 상장폐지가 됩니다.
장기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4년 마다 한번씩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들도 더러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가 다분한 숫자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 기생충 제작사로 잘 알려진 바른손이 4년 연속 적자로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됨에 따라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른손은 특이하게 3월말 결산법인이라 4년 연속 적자로 관리종목지정사유가 6월에 발생했네요. 그런데 관리종목이 지정될 수도 있다는 위험은 분기보고서를 통해 미리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2020년 6월 15일 최종 사업사업연도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분기보고서를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최대한 양보해서 2019년 3분기까지의 공시를 봤을 때 이 회사가 갑자기 30억 이익을 내서 최종적으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고 예상되시나요, 아니면 손실이 날 것 같으신가요?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위험해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회사의 주가는 3분기 실적이 공시되던 2월까지 관리종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에 힘입어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그리고 관리종목이 지정된 현재 주가는 고점대비 70%가 빠진 상황입니다. 투자할 때 하더라도 이런 위험을 미리 알았다면 조금 다른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 자본잠식 요건
감사인 의견미달을 제외하고 통계상 가장 많은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사유는 자본잠식 기준입니다. 코스피는 자본잠식을 따질 때 최근 온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닥 종목은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도 따지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롭습니다.
이외의 내용은 코스피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 상폐요건을 다룬 포스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장폐지 요건 - 상폐를 피하는 방법 1탄
1. 상장폐지만 피할 수 있다면 코스피 지수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안긴 IMF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지수가 2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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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견 요건
반기보고서 상 검토의견이 비적정이면 관리종목,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비적정이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그 외 비적정의견인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됩니다. 적정의견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나타내고 있을 때 주는 의견입니다.
망할 것 같은 회사가 망할 것 같은 재무제표를 제시하면 적정의견입니다. 사실 그마저도 지금 당장 문닫아야 하는 수준이라면 적정의견이 아닌 부적정의견으로 가긴합니다.
위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감사범위 제한은 회사가 증거를 제대로 가져오지 않아서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배는 회사가 사실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기업 가정이 타당한지는 이 회사가 앞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아님 당장 문 닫아야하는 것인지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견은 비적정을 확인하는 순간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가 되기 때문에 적정의견이냐 아니냐 확인하는 것은 중요성이 낮습니다. 감사의견보다 사실 위의 재무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회사가 자료를 잘 제출하지 않거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배하는 동기는 대부분 재무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기 떄문입니다.
그래도 감사의견 중에 확인해야할 것을 하나 뽑자면 적정의견인데 감사인이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는 경우입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보면 2번 항목에 '감사의견과 관련없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에 대해 감사인이 언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감사보고서를 찾아보면 되는데 다음과 같이 이유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감사의견 비적정이 나오기 전에 자본잠식이나 장기영업손실 기준에 미달하여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상장폐지 요건 쉽게 보기
코스닥 종목은 퇴출요건이 많아 종목별로 일일이 확인하려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중요한 요건들을 다 계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자공시(DART)사이트에 접속한 뒤, 보고서 목록 중에 감사보고서 제출 보고서를 클릭하면 관리종목지정 및 상폐요건에 부합하는지 친절하게 보여줍니다.
자본잠식률,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대비 86.6%로 50%를 초과하여 이제 한 번만 더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최근 4사업연도의 영업손실도 보여줍니다. 일일이 과거 손실을 확인할 필요없이 공시만 잘 챙겨보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죠.
위 내용을 그동안 그냥 지나치면서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공시를 잘 챙겨보는데도 못보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적정의견인지 비적정의견인지만 확인했다면 그럴 것입니다. 이 글을 보셨다면 이제 주의깊게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글의 많은 아이디어는 사경인님의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마라.'에서 얻었습니다. 항상 읽어야지 해놓고 뒤로 미루던 책이었는데 왜 이제서야 읽었는지 후회될 정도입니다.
회계사들이 재무제표를 잘 볼 줄 모른다는 팩트폭력에 많이 공감했습니다. 제 주변도 그렇지만 회계사들도 재무제표 잘 안보고 투자합니다.
책을 통해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이 글은 그 책의 정말 일부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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