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 확인하기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옵니다.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을 확정하지만,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참고로 2020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 분들은 1년 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신고 목적이 아니더라도 월별로 어느 정도의 매출과 손익이 나오는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원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장부를 통해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신고를 위한 장부는 복식부기 장부 또는 간편장부로 작성할 수 있는데,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가 무엇인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 간편장부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장부는 복식부기로 작성하기 때문에 회계 개념의 이해 없이 작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장부 작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장부'를 도입했습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요건

간편장부는 작성하기 쉽기 때문에 누구라도 복식부기 장부보다는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어서 아무나 간편장부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보고 있으며,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부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신규사업자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세금 신고를 까다롭게 하면 처음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이때 신규사업자는 신고하려는 소득의 발생기간이 속하는 연도에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을 말합니다.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말하면, 2020년 5월에는 2019년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9년에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이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규모 사업자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로 보아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업종별 매출액 기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전연도'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2019년 소득에 대해 신고하게 되는데 이때 소규모 사업자의 판단은 2018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신고하려는 소득이 속한 연도(2019년)의 직전연도(2018년)를 기준으로 소규모 사업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자 제외 대상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로 봅니다. 

※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2)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간편장부를 기장, 꼭 해야하나요?

간편장부는 아주 간단한 편이지만 이마저도 하기 싫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간편장부라고 해도 한번도 안해본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간편장부 꼭 써야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간편장부를 작성하지않아 간편장부마저 없다면 비용을 추정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추계'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신고방법이라고 합니다.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간편장부대상자도 있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하면 업종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수입금액의 70%~90% 정도 비용을 인정해줍니다.

 

기준경비율로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적은 약 0~25% 정도까지 인정되고 증빙이 있는 경비에 대해서 차감해줍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자면 끝도 없어서 간략하게만 설명합니다. 이 포스팅의 주제는 '간편장부를 웬만하면 작성하자' 이니까요. 혹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

chamsae-is-free.tistory.com

 

가끔은 간편장부를 쓰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게 더 유리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장부를 작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받는 불이익

첫 번째, 세무서에서 추정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적자(결손)가 발생해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기장하면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발생한 결손을 적립해뒀다가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내야 될 세액에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소득탈루 목적으로 기장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첫 번째,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결손금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줍니다.
세 번째,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다소 있더라도 장부 내용대로 인정합니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하려면 보통 회계사무소나 세무사무소에서 하게 되는데 수수료보다 기장세액공제 효과가 더 클 경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1)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여기까지 간편장부 대상자의 요건과 간편장부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루겠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로그인 필요 없는 공감 부탁드리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방법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2020년 종합소득세율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