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가 깊어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서 서울시는 긴급자금지원부터 소상공인의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자금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자금지원이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장기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긴급자금지원은 서울시 소재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피해기업과 직, 간접피해기업에 대해 긴급자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자금 지원대상

 

▶ 확진피해기업: 확진자 방문 정보공개로 피해를 입거나(업체명 명시적 공개),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강저, 자가격리로 영업일의 반일 이상을 중단한 소상공인

직, 간접피해기업: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다만, 유흥·사치향략업종과 같은 사행성업종과 금융, 보험업 등의 경우에는 대출지원이 제한되는 업종입니다.

 

대출금리 및 보증료

서울시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의 내용은 확진피해기업, 직접피해기업, 간접피해기업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자금 지원내용

이차보전은 시중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율만큼 금리에서 차감해주는 것으로 실제부담금리는 '시중은행금리 - 이차보전'으로 계산됩니다.

확진피해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지원을 받을 경우 1%,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받을 경우 이차보전을 고려할 때 0.72%의 금리를 부담합니다.

직접피해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지원을 받을 경우 1.5%,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받을 경우 이차보전을 고려할 때 1.12~1.42%의 금리를 부담합니다.

간접피해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지원을 받을 경우 1.8%,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받을 경우 이차보전을 고려할 때1.42~1.72%의 금리를 부담합니다.

 

대출한도 및 상환조건

서울시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자금지원의 업체당 대출한도 및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자금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자금지원 신청방법

 

코로나19 피해 기업체가 몰리면서 현재 약 2개월가량 소요되고 있는 보증업무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신청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필수서류

서울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자금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준비해야할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신분증

 

신청기간

서울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자금지원은 2020년 4월 6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1577-6119


여기까지 서울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자금지원의 지원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필수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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