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금리, 신청방법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총정리
결혼을 할 때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되는 것이 같이 살 집입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미래를 꿈꾸는 일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월급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아파트 가격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신혼부부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나온 대출상품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정식 명칭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인데, 기존 버팀목대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최저 금리가 적용되면 거의 1%의 금리로 전세자금 또는 월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신혼부부의 정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소개하기에 앞서 어디까지를 신혼부부라고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또는 3개월 이내에 결혼할 결혼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입니다.
생각보다 그 범위가 꽤 넓습니다. 이전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부부를 신혼부부로 봤는데 최근에 7년 이내로 변경되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 신청자격
2020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인이 무주택 요건, 소득요건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세대주 요건, 무주택 요건, 소득요건, 자산요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대주요건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봅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 현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지만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쉽게 말해 2번째 요건은 현재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곧 결혼을 하게 되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신혼부부를 의미합니다.
▣ 무주택요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 6천만 원 이하
소득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 대출을 접수할 때 근로자의 경우 최근 1년간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급여통장 사본 등을 증명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 총액을 연 소득으로 환산해서 적용합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 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1개월도 다니지 않으면 환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개월 이상 재직 후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취업해서 2020년 1월부터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배우자도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2020년 3월인 지금 대출을 신청한다면 저는 대출이 가능할까요?
제가 취업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으로 환산했을 때 3,600만 원(=300만 원 X12개월)이고 배우자도 3,600만 원이기 때문에 부부합산 7,2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자산요건: 순자산가액이 2.88억 원 이하일 것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순자산가액이 2.88억 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초과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0.1% p의 가산금리만 적용되지만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시중은행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대출가능주택 확인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일 현재 대출하려는 주택이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대출받으려는 주택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외 읍, 면 지역은 100㎡이하)
2)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주택
다만, 일정한 경우 임차보증금 한도가 증가되는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2자녀 가구는 3억 원, 다자녀 가구는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4.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 대출금리: 최소 연 2.0%, 최대 연 3.15%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는 소득 수준과 임차보증금 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지고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기한을 연장할 때는 연장 시의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합니다.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리우대사항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중복하여 우대받을 수 있지만 최저 이자율인 1.0% 이하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최대 2.2억 원 이내)
대출한도는 기본적으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다만, 최대한도인 2억 원(또는 2.2억 원)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1년 미만 재직한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는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의 80%가 확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대 10년 이용까지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당 2년씩 추가하여 최대 20년까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연장하려면 기한 연장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연 0.1% p 금리 가산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기본적으로 만기일시상환이나 혼합상환도 가능합니다. 혼합상환방식은 대출기간 중 원금의 10%를 나누어서 갚고 남은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기간 중에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고 싶고 상환여력이 되는 분들은 혼합상환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상환해도 무관합니다.
5.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대출신청시기
신규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나 이사하거나 전세금이 증가되어 추가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을 갱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절차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은행에 직접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입니다.
6.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지금까지 신혼부부의 정의부터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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