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계산기 3기신도시 사전청약
▣ 청약가점계산기 사용방법
정부가 3기신도시 조성방안과 함께 수도권에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많은 분들이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을 시작하기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예약을 해놓는 것인데요. 2021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미리 사전청약 알리미를 신청해놨습니다.
사전청약도 본청약과 마찬가지로 당첨되려면 본인의 청약순위와 청약가점에 대해서 미리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죠.
아파트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청약통장을 2년 이상 가지고 있고, 24회 이상 월 납입금을 꾸준히 납부해온 사람이라면 청약 1순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청약통장의 중요성을 여기저기서 강조하다보니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의 청약통장을 가입해놓는 경우도 있어서 요즘은 청약 1순위가 아닌 사람이 거의 없죠.
인기 많은 85㎡ 이하 규모의 아파트 당첨자 선정은 가점제 비중 75%~100%이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낮다면 사실 당첨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청약을 넣어보는 것이 좋겠죠.
결국 아파트 청약 당첨 여부를 가르는 것은 청약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청약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가점제란?
청약가점제는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1) 무주택기간, 2) 부양가족 수 및 3) 청약통장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의 범위로 32점 만점으로 배정되고, 부양가족수를 0명~6명까지 35점 만점이며 통장가입기간은 17점 배점으로 가장 중요도가 낮습니다. 청약가점 만점은 84점이네요.
아파트 청약을 하기 전에 가점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가점계산기 사용 시 무주택 여부 및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 점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까요?
▣ 청약가점계산기
1단계: 청약가점 계산기 바로가기
청약가점 계산은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된 주소로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로 들어갑니다.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www.applyhome.co.kr
2단계: 무주택기간 선택하기
-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을 포함하여 보유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세대원도 포함합니다.
- 부모님(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분양권을 보유하거나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보아 무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무주택 여부와는 달리 무주택기간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꼭 주의해야 합니다. 제 친구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기간을 본인이 태어난 날부터라고 생각하고 본인 나이를 기재해서 청약 당첨 후 취소된 경험이 있습니다. 얄짤 없더라고요.
그 아파트만 당첨 취소된 것이면 차라리 좀 덜할 텐데 향후 1년간 청약도 금지되는 안타까운 사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약할 때는 꼭 가점제도를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 내용을 정리하면 유주택자이거나 만 30세 미만인 미혼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이 되겠네요.
- 무주택기간이 조금 헷갈리신다고 하면, 아래 상세보기를 눌러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무주택기간 계산해보기' 항목이 나옵니다.
- 아래처럼 입주자 모집공고일, 생년월일, 혼인 여부 등을 선택하면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부양가족 수 입력하기
-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중 배우자, 아버지 또는 어머니, 자녀는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양가족 판단 기준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은 3년 동안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형제자매는 아파트 청약 시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아들 또는 딸의 경우 만 30세 미만이면 부양가족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청약통장 가입기간 기입하기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초 통장 가입일부터 계산됩니다.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으로 들어가셔서 통장 개설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실제 청약 시에는 가입은행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계산된다고 하니 다른 조건에 비해 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가입 중에 저축 종류 변경, 금액 변경,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부터 가입기간을 계산합니다.
-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단계: 최종 청약가점 확인하기
모든 사항을 입력하고 '가점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가점 점수를 확인해봤습니다. 저는 14점으로 턱없이 부족하네요.
지금까지 청약가점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약가점제도에 대해 숙지하시고 3기 신도시 청약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첨까지 되면 더 좋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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