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애인 소득세 감면(feat.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여성도 받을 수 있는 소득세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서 빼놓지 않고 신청해야 하는 감면 제도입니다.

 

해당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등,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아는 경우가 많은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회사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똑똑하게 공부하시고 미리 회사에 연말정산 시 신청해달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장애인 소득세 감면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1. 감면 대상자 요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중 감면 대상이 되는 고령자, 장애인 등, 경력단절여성은 아래의 대상자별 세부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나이를 적용할 때 만 나이로 적용하면 됩니다.

 

2. 감면이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 
④ 일용근로자
⑤ 국민연금보험료 및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⑤번을 적용할 때, '의료급여 수급자'나 '독립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감면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대전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지 판단하려면 업종별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기준,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여부 등 따질 것이 많지만, 실무상으로는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중소기업으로 신고하면 해당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무조건 감면대상인 것은 아니고 취업한 중소기업이 법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비영리 재단이나 비영리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 재단(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고 위의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한다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예시)

아래는 감면 대상업종이 아닌 중소기업의 예시로 어디까지나 예시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기간, 감면율 및 감면한도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14년 이후에 도입이 되었고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일이 2014년 이후여야 하고, 경력단절여성은 2017년 이후여야 합니다.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의 경우 한 번 개정이 있어서 2016년 이후 취업자에 대해서는 70%로 감면율이 확대된 대신에 감면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취업자의 경우 현재는 감면기간이 지나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과거에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목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여기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여성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아래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포스팅에서 다뤘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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